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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0-07-02 15:35:00

검찰, 문형욱에 대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문형욱과 그의 변호인은 공범 진술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문형욱에 대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5일 문형욱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그는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