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줄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심의위 결정 '강제성' 없어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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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재계와 학계는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어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9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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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과거 8차례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다”며 “물론 사법리스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개혁하기 위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줄어들어 삼성이 한숨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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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이) 한시름 놓고,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만 집중해서 신경쓰면 된다”며 “기소되는 것보다 경영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최 교수는 “심의위가 불기소 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심의위 결정은 국민 여론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 일종의 탄원서처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과 관련한) 사법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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