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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53·사진)이 25일 해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심위의 건의에 따라 이날 전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전 위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추천의 전 상임위원은 올해 2월 통합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방심위 상임위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방심위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공천을 신청한 것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봤지만, 해촉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방심위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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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