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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펭수가 왜이렇게 못생겼어?…밀수품 1117억원 어치 적발

입력 | 2020-06-19 15:14:00

적발된 위조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얼굴 인형.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가짜 펭수 인형 등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물품은 모두 79건으로 시가 1117억 원 어치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도 11억 원에 달했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위조 카카오프렌즈 무지 피규어. 관세청 제공


이번 단속에서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A씨도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관세청 제공

어린이들에게 인기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및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하려던 B씨도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아울러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던 이들도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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