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조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얼굴 인형.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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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가짜 펭수 인형 등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물품은 모두 79건으로 시가 1117억 원 어치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도 11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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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조 카카오프렌즈 무지 피규어. 관세청 제공
이번 단속에서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A씨도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관세청 제공
아울러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던 이들도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