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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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사각지대로 꼽히는 쪽방촌과 고시원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19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 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시원과 쪽방촌은 좁은 공간에 밀접접촉이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며 “중수본은 이용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단체식사 지양 등 밀접공간 내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관련 방역지침 주요내용을 이 날 공개했다. 쪽방촌에선 내부 이동을 자제하고 이용자 간 2미터(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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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마찬가지다. 쪽방촌과 차이점은 이용자 외 방문제한이 추가된다. 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