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조사경과도 보고 지시 법무부 “검찰청법 8조 근거한 지시” 대검, 공식 입장 내놓지 않아
18일 추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도 대검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A 씨가 4월 ‘증거조작 등의 검찰 부조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진정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낸 바 있다. 추 장관이 18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참고인은 A 씨와는 다른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B 씨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대검은 추 장관이 참고인과 관련해 내린 지시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인 데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접수됐던 진정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참고인 B 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한다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