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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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신라젠 사건 수사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기소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문은상 대표(54)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5), 곽병학 전 감사(55),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전무 A 씨(48)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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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천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조 모 대표(65)와 동부증권 임원진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신라젠 창립자인 황태호 전 대표이사(57)와 함께 특정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하면서 중간에 다른 회사 B를 끼워넣어 매수대금을 7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부풀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도 받는다. 황 전 대표이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문 대표는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 5명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 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11만 주의 스톡옵션은 행사를 포기해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대표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 고가 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설명을 마치며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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