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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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아직 무죄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며 조국 임명 강행을 주장했던 사람들, 마찬가지 논리로 윤미향을 일방적으로 감싸고도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며 “아니, 외려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죄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달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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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의원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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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1순위’는 이렇게 선정됐다”며 “180석이 참 무섭다. 법관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 의원이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비꼬았다.
특히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이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판사들 3분의 1 발의·2분의 1 찬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드는 의원을 탄핵하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5일 진 전 교수를 향해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시면서, 동작을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180석 민주당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진중권 씨가 더 무섭다”고 응수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