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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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진작하려고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춘다면서 고가의 수입차가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요?”
정부가 7월부터 승용차 구매에 적용되는 개소세의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줄이기로 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소세 인하의 폭을 줄이는 대신 상한선을 없애면서 세금이 붙기 전 공장 출고가 또는 수입가 기준 6700만 원 미만 차량은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가 국산차와 일부 수입차 등은 혜택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승용차 구매 시 3.5%의 개소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 공장 출고가(수입가)에 붙는 개소세를 줄곧 5%로 유지하다 2018년 7월19일부터 3.5%로, 올해 3월부터는 1.5%로 낮췄다. 대신 최대 인하 폭은 5%로 계산했을 때 개소세와 100만 원 차이 이내였다. 내수 진작을 위해 차량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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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는 모두 3가지 세금이 붙는다. 개소세 이외에도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공장 출고가(수입가),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붙는다.
만일 공장출고가 3500만 원 짜리 자동차를 산다면 이달까지는 약 3957만 원에 살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약 4025만 원에 사야 한다. 반면 공장출고가 6700만 원짜리 자동차는 7706만 원이던 소비자가가 7705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보다 비싼 자동차는 혜택 폭이 더 커진다. 만일 수입가격이 1억 원인 차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3~6월보다 70만 원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가 1억5000만 원의 경우 180만 원가량, 2억 원인 경우 280만 원 이상이 더 싸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올해 들어서만 1만 대 이상 팔린 1억 원 이상의 고가차량은 90% 이상이 수입차”라며 “중·저가의 국산차는 가격이 올라가고 고가의 수입차가 오히려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등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차의 판매가 늘어야 부품업체를 비롯한 연관 산업이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판매 증가는 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산차가 하반기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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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