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뒤 송사 시달리지 않게… 대법 “선의로 법위반 공무원 면책” 경찰 가혹행위 ‘면죄부’ 악용 지적… 6년 전 흑인사망 땐 경찰 불기소 이번엔 기소됐지만 살인죄 불투명
경찰 본부 몰려간 시위대 지난달 3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경찰 본부 앞에서 시위대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의 플래카드에 ‘경찰의 만행을 멈춰라’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스틴=AP 뉴시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967년 “선의로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알 만큼 명확하게 수립된 법 및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을 인구 100만 명당 비율로 따지면 흑인이 30명으로 백인(12명)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2009∼2010년 미 경찰 비위 3238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소된 경찰관 중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33%였고, 이 중 36%만 실형을 살았다. 각각 같은 기간 일반인의 유죄 및 실형 선고 비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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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집을 수색하다 22만 달러(약 2억7000만 원)를 빼돌린 경찰들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004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과속한 임신 7개월 된 흑인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쏜 경찰 역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과 연관된 데릭 쇼빈 경관은 이례적으로 사건 직후 3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19년간 경찰로 근무한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최소 2차례 용의자를 총으로 쐈고 이 중 한 명은 숨졌다. 또 근태 불량,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총 17차례 고소 및 고발을 당했으나 불과 1차례 견책을 받았을 뿐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가 면책권을 통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차 부검 결과 플로이드의 직접 사인(死因)이 경찰관의 제압으로 인한 교살 및 질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쇼빈 경관에게 제기된 살인 혐의를 희석시킬 수 있어 유가족과 흑인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