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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 기사에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저녁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고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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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