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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안보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권한”

입력 | 2020-05-26 17:58:00

"홍콩안보법 제정되면 홍콩 금융중심 지위 더 견고해질 것"
"외국정객, 이중잣대로 홍콩과 중앙정부 관계 왜곡"
"홍콩안보법, 일국양제 확립과 장기번영과 안정에 도움"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면서 “해당 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중심 지위는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홍콩01와 관영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안보법 제정이 특구 입법회를 우회한다거나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킨다는 등 근거없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람 장관은 “홍콩안보법 제정의 법적 기반은 매우 견고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기본법에 부합한다”면서 “최근 일부 외국 정객들이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나라도 국가 안보와 연관해 빈틈이나 공백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외국 정객들은 ‘이중잣대’로 홍콩과 중앙 정부 헌법제도의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람 장관은 또 “현재 홍콩 증시는 안정세를 회복했는데 26일에 1% 상승 개장했다”면서 “홍콩안보법이 주민들의 권리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홍콩의 금융중심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관련 법은 일국양제를 확립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홍콩의 금융중심지의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또 많은 홍콩 시민들이 법 제정에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24일 홍콩 안보법 제정 반대 시위에 대해 람 장관은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지난 22일 전인대에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초안(정식명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부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초안)‘이 제출됐다. 오는 28일 전인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홍콩보안법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