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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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수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명칭을 ‘독도’로 사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고 답변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사용’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38만5617명의 동의를 받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사용’ 청원인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라는 이름을 붙이면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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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7563명의 동의를 받은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은 지난 3월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3월20일부터 제주로 가족과 함께 여행해 자가격리를 무시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 비서관은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계시다”라며 “그러한 점에서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가 4월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고, 자가격리를 어긴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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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라며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