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해 제도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업체가 같이 쓰며 사업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이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에 제한적으로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낮에는 휴게소 운영 업체가 영업을 하고, 밤에는 다른 사업자가 주방과 조리시설을 활용하는 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유주방을 시험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식중독 등 사고 발생이 없었고 안전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로 다른 업체끼리 주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