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일각 “임대료 미리 올려 급등 우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서 올해 1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임대료의 하한선, 시행 지역 선정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신고제가 정착하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임대차 의무계약기간 연장 등 추가 규제가 잇달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거래 신고 기록이 있어야 임대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정확히 알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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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거종합계획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마무리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처벌규정을 손질해 수주전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