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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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가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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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