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27)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 원 씨의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 사건에 각하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 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2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 중앙지검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소재불명돼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처분을 내릴 수 있다.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은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 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이 거세지자 원 씨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