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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형마트 내 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사용 가능

입력 | 2020-05-12 19:01:00

소상공인 임대 매장은 가능해…배달음식 직접 결제도 가능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보니 헷갈린다.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소상공인 임대한 매장인 미용실 안경점 약국 사진관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푸드코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푸드코트가 마트와 결제시스템을 공유하고 월세가 아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도 수선실 등 극소수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배달음식의 경우 앱으로 결제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을 시킨 뒤 대면 결제를 할 때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별로 재난지원금의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세부 사항을 표로 소개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