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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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체 등에서 받은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은 서울의 한 대학교수들이 법원의 유죄 판단에 이어 소속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게 됐다.
서강대학교는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활용한 2명의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 중 A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강대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징계가 결정될 때 까지는 두 달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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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5년여 동안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34개 사업에 참여해 약 3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던 A교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심에서는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편취한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이 연구원들에 장학금과 등록금, 연구실 운영 등의 공금으로 사용된 점, A교수가 전공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실적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기에도 수업을 개강했던 A교수는 직위해제 조치로 강의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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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교수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에 대해 ‘이공계 현실에 따른 관행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대학 총장과의 갈등 때문에 재판에 오게 됐다’는 등의 해명을 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B교수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연구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 점, 자신의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점, 동료 교수들과 일부 제자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제출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달 29일 형이 확정됐다.
한편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착복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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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