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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위반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 바꿔

입력 | 2020-05-01 20:53:00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위반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과 자가 격리 위반 제재는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소득보전이고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 위반 제재와는 별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생활지원비만 못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경제 취약계층이 채무에 따른 압류로 재난지원금을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압류당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압류방지 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 이 중 약 23만5000가구가 압류 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