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련이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인천의 한 구청 팀장이던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문을 마친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쳤다. A 씨는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광고 로드중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