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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남자친구를 약물 동반자살로 위장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간호조무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24일 사망한 남성(당시 30세)의 여자친구인 A 씨(3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반경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링거로 수면마취제 등을 섞은 약물을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동반자살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이 빈약하고 신빙성도 낮다. 피고인은 의학지식을 이용해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동반자살을 위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유족의 아픔을 달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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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