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1차 공준기일 한병도·황운하 총선 당선 후 재판시작 검찰, 열람등사 유예 "관련수사 때문"
광고 로드중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 측이 관련 사건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유예하면서 제대로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광고 로드중
이어 “관련사건 수사종결, 공소제기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방어권 보장에 차질 없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시간은 대략 수사에 소요되는 약 2개월,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1개월을 포함해 3개월 정도 예상되니 다음 기일도 그 후 재개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고, 이에 대한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경험상 수사기록이 방대하면 열람등사하는 데도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피고인 측 진술만이라도 일부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 “전자소송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만들어 쉽게 열람·등사 및 검토를 하고 시간도 단축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법률상 서류목록에 대해서는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서류 목록은 바로 허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정리나 소송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판절차 진행도 무의미하다”며 내달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광고 로드중
이번 사건은 여권 주요 인사들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재판을 시작하게 돼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29일 이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이유로 미뤄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들의 수사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이 4개월여만에 해제되면서 변수가 될 증거가 추가로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