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영장심사 직전 잠적 설 연휴 강원도 리조트 드나들어… 수행비서 렌트 차량 이용해 이동 檢 “김봉현 등 비호세력 도움 받아” 국내 숨었을 가능성… 은신처 추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이 전 부사장은 수행비서 A 씨(36)를 불러 5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면서 “현금으로 바꿔 오라”고 지시했다. 이 전 부사장은 비서에게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전화번호를 함께 전달했다.
이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A 씨로부터 현금 4억8000만 원이 든 가방을 넘겨받았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A 씨에게 “한 달 동안 출장을 갈 테니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46·수배 중) 밑에서 일하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현금 가방을 손에 넣은 이 전 부사장은 곧장 부산으로 가는 고속철도(KTX)에 탄 뒤 부산역에서 하차해 누군가를 만난 뒤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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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 행각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17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도피 중에도 텔레그램으로 부하 직원들과 연락해 이 전 부사장에게 필요한 자금과 약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이 전 부사장 부인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당뇨병과 아토피 치료제를 처방해 차량 등에 뒀다. 검찰은 이 약품을 김 전 회장 지시를 받은 A 씨 등이 챙겨 또 다른 인물들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으로부터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리조트를 예약해 뒀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 가족을 서울 잠실에서 태운 뒤 명동에서 이 전 부사장을 태워 리조트로 데려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올 2월 직원들을 시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 있는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게 했고, 올 3월에는 30억 원어치 수표를 달러(12억 원어치)와 원화(12억 원)로 바꿔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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