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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단이탈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 씨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 격리를 어기고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날 오후 2시경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검체검사 뒤 귀가시켰으나, 또 다시 음식점과 사우나 등을 들러 오후 7시 35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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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이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휴대전화를 두고 인근 빨래방을 이용하기 위해 자가 격리를 위반한 경우와 동생 집에 방문한 위반자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 역시 불시 검문을 통해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외국인 등을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