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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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득하위 70%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지시했다.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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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급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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