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1년 앞서 서비스 조기 출시 규제 유예 통과시 5월부터 각종 서비스 실증 본격화 국토부 "규제 유예 통해 국민 모빌리티 혁신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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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맹택시 등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년 4월 시행을 1년가량 앞두고 6개 업체가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신청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유예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큐브카(파파·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신청 문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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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께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운행 규모는 각각 300대와 100대다. 이어 내년 개정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2곳은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차고지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운전기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을 허용해 달라는 게 주내용이다. 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기사자격 취득에 앞서 범죄경력 조회 등 우선 실시와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임시운행을 허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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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업체는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만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신청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사업구역을 넓힐 계획이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에서 출근 시간(오전 4~10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잡고,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서비스하겠다고 신청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력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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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