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택시기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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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옆 차선인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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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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