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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하는 군 장병들,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

입력 | 2020-04-06 09:23:00

선거 관련 글 공유하거나 좋아요 클릭하면 위법
부하 선거권 행사 방해하면 징역 1년 이상 선고
국방부 "장병 휴대전화 사용 후 첫 선거" 긴장




 병영 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병사들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선거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 스마트폰 사용 중 선거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 타인에게 전파, 응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클릭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게시글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메신저 포함)을 이용,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발췌해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팟캐스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SNS에 퍼나르기 또는 리트윗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사적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모바일앱을 이용해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사이버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이다.

선거를 앞두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군인의 행동과 언행에 제약이 있다.

현행 법은 군인을 대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간담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는 행위 ▲강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발언을 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군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배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공약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적 모임에 참석해 “밀어주자”는 식의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군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나 부하 및 후임병을 개별적으로 불러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거나 투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부대 위문금품 접수 시 포장지에 구체적 직명과 이름·정당이 표기된 금품을 접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238조는 군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그 영향 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공무원과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형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부대관리훈령은 군인 또는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또는 결성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선거는 장병 휴대전화 사용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치 현안에 대한 댓글 또는 개인 의견을 게재할 가능성도 높다”며 “만약 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