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 혜택
대구 달서구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경제 위기를 상생으로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축물 주인이다. 올해 상반기 인하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을 7월부터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기존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는 것과 별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도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도 면제한다. 대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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