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Q&A
3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Q. 대출이자를 연체했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
A. 올해 들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만기 연장 신청 전에 갚은 경우, 폐업이 아닌 일시 휴업을 한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필요 없지만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 자료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이면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 이번 지원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했다고 해도 ‘사업자’ 명의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부동산 매매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부동산 관리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은 지원 대상이다. 금융업, 보험업, 약국, 수의업,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도 신청할 수 없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거나 페이퍼컴퍼니인 경우도 대출 제외 대상이다.
Q.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나. 신청 마감시한인 9월까지만 유예되나.
Q. 1∼3등급 소상공인은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Q. 다른 초저금리 대출 상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1∼6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4등급 이하) 등 다른 대출과 함께 받을 순 없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금리 혜택 박탈, 페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에는 민형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