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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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달 초 대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30년 지기 친구 B씨(36)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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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5세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함께 잠을 잤는데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 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배당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