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기소 변호인 "최씨, 수십억 사기 피해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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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27일 검찰이 최씨와 동업자 안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최씨)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라며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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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며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그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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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부인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