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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으로 해외에 고립된 재외국민이 늘자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해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23일 한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 여행유의 및 2단계 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지역에 대해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며,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 자동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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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