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정의당 당원들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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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의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은 유지된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28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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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미래한국당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직접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창당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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