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무급휴직, 연차휴가 사용 강제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량 감소·매출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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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청장은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휴업이나 휴직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