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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 마스크 출고 예정”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90만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마스크·손소독제 구매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11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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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했다.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체 요청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요청해 피해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실제 물품구매 목적인 것처럼 속여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고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미 송금·이체를 한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경찰, 금감원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