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25부 대등재판부 변경 재판부 교체…주심 권성수 부장 긴급한 구속사건…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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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후 11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송 부장판사의 제지 속에 마찰이 계속돼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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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 절차에 따라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은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는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한 갱신 절차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보석심문을 진행했던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뀌는 시기에 저희가 결정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 측의 보석 판단 요청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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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딸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법원행정처의 휴정 연장 권고에 따라 지난 6일까지로 예정됐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 교수 사건도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됐지만, 긴급을 요하는 구속 사건인 만큼 이날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