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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發 입국자 437명 특별입국절차 적용…전원 무증상, 절차 준수

입력 | 2020-03-10 11:38:00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정부가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 일본 발 입국자는 437명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9일 오전 0시부터 일본에 대해 강화된 입국 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 허용하던 일본인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고 이전까지 발급했던 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하는 것이 조치의 내용이다.

당국에 따르면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운송수단은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이다. 여기에 탑승한 437명이 모두 특별입국절차를 거쳤다. 이 중 유증상자나 연락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윤 총괄반장은 “일본발 입국자들은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조치가 이루어진다”며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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