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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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과 용지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수영장, 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법안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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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 수요가 많았던 도서관, 수영장, 어린이집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무에 시달려온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