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현역병 실제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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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22개월에서 21개월로 한달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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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복무기간이 3개월씩 단축됐지만 공군은 1개월만 줄어든 바 있다. 이 때문에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4개월, 해군보다 2개월 길어 공군 병사 지원율이 급감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