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청 전경. 뉴시스
광고 로드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하던 공무원 1명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북 성주군에 따르면, 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 A 씨(47·6급)는 6일 오전 4시경 경북대병원에서 숨졌다.
뇌출혈로 쓰러진지 나흘 만이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다른 직원에게 발견돼 치료를 받아왔다.
광고 로드중
성주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당시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보다가 과로로 쓰러졌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전주시청 공무원 B 씨(43)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매일같이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도 반납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B 씨에 대해 순직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