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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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사단법인과 관련해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신천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취소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 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는 등 사태가 엄중함에도 신천지가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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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신천지교가 신도명단을 늑장 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 및 허위진술,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 등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이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결정이 되면 취소를 통보하게 되어있다”며 “그러면 사단법인은 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