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추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던 충주 한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자’로 판단됐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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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추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충주 한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자’로 판단됐다.
27일 충북도 관계자는 “A씨는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라스 검출이 유동적일 수 있고, 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유사 사례에 대해 모두 양성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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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탁기관에서 A씨의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기도는 양성, 하기도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충북도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양성이 나와도 양성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A씨를 확진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25일 오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A씨의 검체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상기도와 하기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