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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 반품신청을 한 뒤 빈 상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했다가 반품신청을 하고, 물품 대금만 환불받은 뒤 물건없이 빈 상자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443차례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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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반품시스템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9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물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