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초과 배당시 종합과세될 수도 CEO에 집중된 주식, 가족에게 증여하면 소득분산으로 절세-자금출처 확보 효과
배당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분산이 필요하다. CEO가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은 CEO에게만 지급되고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배당을 수령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00만 원을 초과해 배당받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돼 절세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미미한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소득분산으로 절세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배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차등배당이다.
CEO에게 집중된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극적인 차등배당을 실행하면 자금 출처가 확보된 합법적인 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 원이고,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소득분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차등배당은 3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차등배당은 합법적이다. 2016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과 증여세법 제42조 3에 의한 차등배당 규정이 신설돼 차등배당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법인의 순자산금액에서 자본금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배당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배당승인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각 주주에게 지급하면 된다.
둘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CEO에게 집중된 소득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산시키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도 가능하다. 물론 1년만 놓고 보면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커 절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간 차등배당을 실행하면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적으며 소득 분산으로 인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증여는 10년간 합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차등배당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차등배당을 통해 합법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활용해 자녀의 자산 형성과 축적이 가능하다.
축적된 자산을 활용해 차등배당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주식가치가 낮아진 CEO 보유 주식을 인수하면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된다. CEO의 보유 자산 규모가 커 향후 상속세가 걱정될 경우 배당금액을 활용하여 CEO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정관에 필요 조항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 정관을 보완하여 배당을 실행한다.
셋째, 배당 실행 시 배당소득세(2000만 원 배당 실행 시 15.4%)를 원천징수해 배당 실행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마지막으로 확보한 배당소득으로 보험 가입이나 투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축적하면 된다.
원민연 한화생명 경인FA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