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결혼이주여성 상담을 대구여성통합상담소에서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설립을 29일자로 취소하고 이곳 법인이 운영했던 이주여성 상담소를 폐쇄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9월 공익 제보로 시작한 감사 결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부정 사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 단체의 일탈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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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