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마스크 안낀 채 환한 웃음 보이며 등장 혐의 부인할듯…"황교안 중심 뭉치자는게 위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6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미소를 띈 채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에도 불구,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서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병(코로나19)에 걸려 죽어도 된다”고 했던 전 목사는 이날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청사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 현관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했다. 또 모든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도 실시했다.
이에 전 목사도 기존에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주로 들어오던 입구가 아닌 서관 1층 출입구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법원에 입장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