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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심사 출석…마스크 안한채 “계속 저항할것”

입력 | 2020-02-24 10:41:00

전광훈, 마스크 안낀 채 환한 웃음 보이며 등장
혐의 부인할듯…"황교안 중심 뭉치자는게 위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6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미소를 띈 채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에도 불구,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서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병(코로나19)에 걸려 죽어도 된다”고 했던 전 목사는 이날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전 목사는 “내가 아는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해체하고 김정은에 바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이에 강력 저항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청사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 현관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했다. 또 모든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도 실시했다.
이에 전 목사도 기존에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주로 들어오던 입구가 아닌 서관 1층 출입구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법원에 입장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우파가 뭉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라고 반문하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근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