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경찰 “사법처리”… 강제해산은 못해 우리공화당은 22일 집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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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시위를 벌여 온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시의 장소 사용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주변 도심(차도와 인도 포함)의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원활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집회를 강행하는 주최자나 참가자를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지 않아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거나 집회 신고 자체를 막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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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chan2@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