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부과세 간이발생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대위 발족식을 마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총선 공약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정식 당 정책위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의락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모든 과제가 중요하겠지만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 급여가 501만원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31만원밖에 되지 않아 임금 격차는 2.2배,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우리 1400만명 근로자는 중기회와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며 “21대 국회는 350만 중기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국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그는 “영업이익이 대기업에 편중되거나 임금 격차가 불합리할 만큼 벌어진 채로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을 가장 먼저 전달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처음 여기에 왔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업계는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주문했다. 특히 대표적 환경 규제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완화돼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실정상 환경 규제가 엄격해 따르기 어렵다.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지원해주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어려움은 존중하나, 환경 규제 완화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 이어 다음으로는 금융권을 찾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에 중년 퇴직이 많다. 금융계의 무인화 등 여파가 빨리 오고 있어 현장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